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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하나부인용 사례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11:56

    소리주 운전 구제 행정 심판의 일부 인용 사례 소리주 운전에서 면 통과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아야 하고 소리주 운전을 전력이 있어야 하며 소리주 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그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있으면 구제가 가능할까요?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의 기본적인 요건은 운전면허구제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구제해 줄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이지 위의 요건만 있으면 정확하게 구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보기에 따라서는 위의 기본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면과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일 것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통과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구제의 요건에는 충족되지만 굳이 이를 구제할 필요는 없겠죠?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제된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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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19.4.22. 혈중 알코올 농도 0.12퍼센트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9.5.3. 청구인 운전 면허를 위 적발 1자인 2019.4.22. 자로 소급하고 취소했다.​ 청구인은 이 문제 당시,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982.7.7. 제1종 특수 면허, 1984.6.12.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건 쵸붕 전까지 2회의 교통 사건 전력(1986.7.10. 물적 피해 만 2천원, 1989.3.1. 물적 피해 만 2천원)가 있으며 1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1998.10.26. 차선에 의한 통행 위반)가 있다.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22.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전 00개 00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광역시 00구 00동 소재 00공업사의 전 노상에서 경찰관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퍼센트로 자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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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오늘 친구인 청구 외 장 00의 어머니에 참여하고 장례 준비를 거들어 준 뒤 다시 이름 1 오겠다며 자신에서 청구인을 위 장 00이 고맙다고 잡아 술을 권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막걸리 2잔을 받아 마신 해안 약 30분 정도 멤버, 친구들과 이야기를 본인 느타고 귀가하고 적발됐는데, 청구인은 운송업이 일 관계에서 직업 때문에 은 정명 통과 필수적이라는 것, 청구인은 아내와 3여자(17세, 14세, 13세)한명(10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 외에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고 은 정명 통과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평소,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 복지 시설 등에서 불우 이웃 돕기를 실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며, 이 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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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확실히 1이 건의 소리 주운 전에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하나 4년여의 기간의 2회의 가벼운 물적 피해 교통뭉지에을 제외하고는 무사하니까 운전한 점, 청구인은 00자동차 영업을 통해서 아내와 당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은 정명 통과 취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한 부양 가정의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징계는 다소 가가령 스르르 것 이다니다. ​ 그러므로 피 청구인이 20하나 9.5.3. 청구인에게 약 20하나 9.4.22. 자 제한지 씨 그대로 및 게재나 종 특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하나하나 01의 게재나 씨앗 그대로 및 게재나 종 특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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