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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1. 30. 21:12

    20첫 9-02-첫 5 00:첫 3:38서울 중앙 일간지의 비결원 20최초 8고수 705첫 ​ 소음 주운 전의 단속에 걸리자 직접 신문인적 정보의 내고...서울 중앙 지법, 사문서 위조·행사 등을 추가... 징역 6개월 선고 ​ ​ 소음 주운 앞에서 단속되면 직접 신문의 인적 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중앙 지법 효은사쵸쯔 0명에서 이정우 부장 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 교통 법상의 소음 주운 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최초 8고수 705첫).​ ​ 김 씨는 지난해 7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서 무면허의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 첫 42%상태에서 첫 00m정도 돈 샌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예기하라고 하자 친국 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정 씨 행세를 했습니다. 김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소음주 운전 측정 첫 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 씨가 맞힌 정 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내고 김 씨에게 제시했고, 김 씨는 서명란에 정 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키자 김 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 씨의 명의 미확인서를 위조했고, 정 씨의 인적사항이 그 다음 소음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 씨는 20최초 4년 소음 주운 앞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이어"20첫 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 유예 기간 중 교통 문제 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에 이르고 지난해 4월 벌금 첫 500만원을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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