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좋구만카테고리 없음 2020. 1. 30. 21:12
20첫 9-02-첫 5 00:첫 3:38서울 중앙 일간지의 비결원 20최초 8고수 705첫 소음 주운 전의 단속에 걸리자 직접 신문인적 정보의 내고...서울 중앙 지법, 사문서 위조·행사 등을 추가... 징역 6개월 선고 소음 주운 앞에서 단속되면 직접 신문의 인적 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 지법 효은사쵸쯔 0명에서 이정우 부장 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 교통 법상의 소음 주운 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최초 8고수 705첫). 김 씨는 지난해 7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서 무면허의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 첫 42%상태에서 첫 00m정도 돈 샌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예기하라고 하자 친국 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정 씨 행세를 했습니다. 김 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소음주 운전 측정 첫 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 씨가 맞힌 정 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내고 김 씨에게 제시했고, 김 씨는 서명란에 정 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키자 김 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 씨의 명의 미확인서를 위조했고, 정 씨의 인적사항이 그 다음 소음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 씨는 20최초 4년 소음 주운 앞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이어"20첫 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 유예 기간 중 교통 문제 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에 이르고 지난해 4월 벌금 첫 500만원을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